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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지원 3법 개정: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변화 본문

생활지원

육아지원 3법 개정: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변화

세계의문 2025. 2. 23. 2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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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지원 3법 개정: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변화

육아지원 3법의 주요 변경사항

육아지원 3법(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) 개정안이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.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육아휴직 기간 연장: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
  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대상 자녀 연령 12세(초등 6년)까지 확대
  3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: 유급 10일로 확대
  4. 난임치료휴가 확대: 3일에서 6일로 확대, 유급기간 2일로 증가

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예시

  1. 맞벌이 부부
    • 예: 김씨(35세) 부부는 5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,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한 후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됨
  2. 한부모 가정
    • 예: 이씨(40세)는 10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자녀 돌봄에 도움
  3. 임신 중인 근로자
    • 예: 박씨(28세)는 임신 중인 근로자로,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확대되어 충분한 휴식 가능
  4. 난임 치료 중인 근로자
    • 예: 최씨(32세)는 난임 치료 중인 근로자로, 확대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음
  5.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
    • 예: 정씨(37세)는 프리랜서 작가로,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전후급여와 유산·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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